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3.부터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일 익월 말일로부터 120일 후 결제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G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주문하면서 “다음 달 말일로부터 120일 후에 지급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그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D 주식회사의 운영난으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약 3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2013. 8. 5.까지 지급하여야 할 약속어음금채무 또한 합계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3. 4. 30. 지급하여야 할 약속어음금 약 2,900만 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가 보다 저렴하게 처분, 속칭 ‘덤핑처리’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7.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시가 합계 38,796,6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강관 405본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2013. 4. 26. 저녁경에는 2013. 5. 5. 돌아오는 약속어음 7,700만원 상당을 도저히 결제할 수 없어 회사가 부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