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열 에너지 집열판 구조물 설치업체인 D회사의 관리이사이고, 위 D회사가 E회사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F건물의 태양열 에너지 집열판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08:00경 부산 강서구 F건물에서, 근로자들에게 위 F건물 차세대 열교환기 성능실험센터 지붕 위에 태양열 에너지 집열판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의 설치 및 이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의 설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발판도 설치되지 아니한 약 11미터 높이의 위 지붕 위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태양열 에너지 집열판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지붕의 채광판 부분이 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케 하여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1. 설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