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5행 “2019. 3. 14.까지”를 “2017. 3. 15.부터 2019. 3. 14.까지“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3행의 “(갑5호증의 1, 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퇴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2018. 3. 31.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 피고는 2017. 6.경 원고와 2017. 3. 14.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선반 등 일부 물건만을 남겨둔 채 퇴거한 후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책임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물을 부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이후에도 피고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임대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지 시점인 2017. 6.부터 원고가 2018. 8.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등에 관한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17. 3. 14.자 임대차계약이 2017. 6. 합의해지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