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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건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 관련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족관계 및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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