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62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