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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92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24,654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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