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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1023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7,396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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