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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31878
사무관리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배우자인 C는 2014. 10. 하순경 원고 소유의 부천시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아들 F에게 C를 데리고 갈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고와 F이 응하지 않아 C를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배우자인 C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C를 부양하지 않았고, 원고는 C를 부양할 의무가 없음에도 2014. 10. 하순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53개월 동안 C를 부양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부양의무를 대신 이행한 자로서 피고에게 원고가 C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639,560원(2014. 7. 22. 음주운전 벌금 대납 4,500,00원 C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의 2014. 9. 5.부터 2019. 8. 5.까지 월 보험료 납부액 3,832,800원 2016. 1. 27. 치과 치료비 4,500,000원 C가 피보험자로 된 보험의 2017. 8. 21.부터 2019. 8. 21.까지 월 보험료 납부액 3,816,000원 2014. 10. 하순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1,388,290원 수도요금 474,830원 가스요금 3,577,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인정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와 1982. 1.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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