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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45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1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8. 5. 29. 대여금 중 미변제 금액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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