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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6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10. 20. 대여금 2억 9,000만 원(이율 연 12%) 중 미변제 금액 1억 4,000만 원의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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