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5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홍익상호저축은행의 피고 A에 대한 2003. 3. 4. 1억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지연손해금률 연 22%, 연대보증인 피고 B)의 순차 양수에 따른 양수금 청구(원고의 양수일 2013. 3. 15.)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