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3:22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남로 53에 있는 도남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1호, 제 44 조, 벌금형 선택(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3년에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