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녀를 출산한 후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고, 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지급받았다.
원고
출산일 육아휴직기간 급여신청횟수 급여합계액(원) A 2011. 03. 02. 2008. 08. 28. 2011.06.08.~2012.06.07. 2012.06.08.~2013.06.07. 19 13,729,710 B 2012. 03. 12. 2012.07.30.~2013.07.29. 12 8,369,640 C 2010. 12. 19. 2012. 07. 31. 2011.04.01.~2012.01.31. 2012.11.01.~2013.10.31. 21 12,872,690
나. 피고는 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자격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 23. 피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3.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에 대한 회신 (갑 제1 내지 3호증) 귀 기관에서 제출한 원고들의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 바, ① 원고 A의 경우 2012. 6. 8.~2013. 6. 7.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3. 6. 18.자에 지급완료되었고, ② 원고 B의 경우 2012. 7. 30.~2013. 7. 29.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3. 8. 6.자에 지급완료되었으며, ③ 원고 C의 경우 2011. 4. 1.~2012. 1. 3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2. 2. 2.자에 지급완료되어, 육아휴직급여 지급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