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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2 2014누7016
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1. 자녀를 출산하고, 2012. 9. 16.부터 2013. 9. 15.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원고의 직종 직급 및 호봉은 심사직 5급 10호봉이고, 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0차례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2012. 11. 30.부터 2013. 10. 7.까지 피고로부터 육아휴직급여 합계 8,185,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자격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 지급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에 대한 회신 (갑 제1호증) 원고가 2012. 9. 16.~2013. 9. 15.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3. 10. 7.자로 지급되었으며, 따라서 동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 이미 도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아니라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신청에 대한 안내 회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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