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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5 2019고단7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장액성 중이염,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4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재생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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