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받은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3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강원 인제군 B 임야 6,732㎡를 대부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2, 을 제2호증의7,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7. 3.경 이후로는 분할 전 B 임야 6,732㎡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제외한 E 임야 5,899㎡에 관하여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