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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21 2016가단57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2064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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