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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5가단10785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113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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