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2 2015가단10785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113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1139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