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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07 2017가단66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2126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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