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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30 2016나10224
회원권납입원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가. 원고는 2010. 6. 28. ‘로얄포레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신니개발(이하 ‘신니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입회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5년 후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신니개발이 이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8. 신니개발에 위 반환 약정에 따른 입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신니개발이 2015. 7. 24.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독촉절차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원고의 청구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니개발이 항소하였다.

다. 그 후 201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68호로 신니개발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은 2016. 6. 18.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관리인은 피고로 각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13.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인인 피고는 2016. 6. 30. 위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등 시ㆍ부인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시ㆍ부인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 전액인 136,717,808원(입회금 1억 2,000만 원 이자 16,717,808원)을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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