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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5나2069837
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가. 원고는 2010. 4. 29. ‘D’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입회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되, 5년 후 원고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B이 이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7. 입회금 전액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B에 위 컨트리클럽에서 탈퇴함을 청구원인으로 위 반환 약정에 따른 입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5. 11. 6. 원고의 청구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였다.

다. 그 후 201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68호로 B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관리인은 피고로 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14.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관리인인 피고는 같은 달 30. 위 회생법원에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원고의 채권 전부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을 원고의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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