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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4175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5,474,711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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