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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7280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5,053,009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 원고의 제소 경위, 피고가 다투지 않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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