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을 공동 조상으로 하여 그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E은 아들로 소외 F, G, H, I를 두었다.
원고
A는 G(1976. 2.경 사망)의 아들이고, 원고 B, C는 G의 손자들이다.
나. 용인시 처인구 J 전 1,643㎡(2015. 4. 13. 분할되고, 2015. 4. 21. 지목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J 토지’라고 한다)와 K 전 502㎡(이하 ‘K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48. 11. 28.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1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마쳐졌고, L 답 3,623㎡(이하 ’L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24. 1. 11.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2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졌다
(이하 위 각 토지를 ’M리 3필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81. 4. 4. M리 3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964.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망 G의 장남인 소외 N은 1994.경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M리 3필지의 반환을 요구하여 왔다.
마. 피고는 1995. 1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L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묘막을 건립하기로 결의(이하 ‘L 토지 매각 결의’라고 한다)하였고, 1996. 3. 29.경 소외 O에게 L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1998. 12.경 묘막 건립 후 남은 매매대금 2억 원을 N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 16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