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양천구 소재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급성심근염 진단 하에 진료 받던 중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괴사성 장염에 대한 수술을 받은 자이며, 원고 C과 원고 B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은 F일자 임신 38주에 제왕절개를 통하여 체중 3.52kg 로 출생한 만삭아로, 2014. 8. 17. 03:49경~04:00경 모유수유를 한 후부터 계속 끙끙대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는 증상을 보여, 같은 날 04:4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체온 36.4℃, 호흡수 30회, 산소포화도 86%로 측정되었고 맥박이 204회/분으로 빈맥증상이 확인되었으며, 복부 신체검진상 복부팽만 또는 강직 등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일반혈액검사, 흉복부 X선 검사 등 기본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 등 특이소견이 없었고, 심근효소수치(CK-MB/troponi T/LDH/NT-proBNP)가 각 6.6/0.024/327/798로 상승 소견을 보였으며, 염증 수치인 CRP(C-반응성 단백질) CRP란 염증성 질환 또는 체내 조직의 괴사와 같은 질환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혈장 단백질의 하나로 소위 급성상 반응단백질의 대표적인 성분이다.
CRP는 생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 6~24시간 이내라는 짧은 시간에 증가하는 동시에 병변 회복에서도 24시간 이내로 빨리 감소, 소실하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염증성 또는 조직 붕괴성 질환의 존재 여부와 그 중증도 판정, 경과 관찰 및 예후 판정에 용이하다
(참고치 : 0 ~ 3.0mg /ℓ). 감염증 가운데 세균성은 거의 모든 증례에서 양성을 보이고, 심근경색, 외상, 대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