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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나16919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미 위법성이 확인된 해군장교순환관리지침을 근거로 원고에게 전역지원서의 제출을 강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전역지원서에 전역사유를 ‘희망(순환지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10. 3.경 해군대학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해군본부로부터 ‘해군대학에 근무하는 해군사관학교 33기 장교들로부터 전역지원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로부터 전역지원서를 받기 위해 몇 차례 원고를 찾아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전역일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1. 6. 30.경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전역 당시 명예퇴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전역지원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경고하거나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역지원서 제출 후 약 9개월 뒤 이 사건 제1 전역명령을 받을 때까지 전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전역의사를 철회 또는 번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1 전역명령 직후 피고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으로 전역명령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원고에게 전역 지원을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인사상 불이익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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