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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519338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79. 3. 28. 소위로 임관하여 1999. 12. 1. 대령으로 진급하였는데, 2010. 3. 12. 전역사유를 ‘희망(순환지침)’으로 기재한 전역지원서(이하 ‘이 사건 전역지원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은 2010. 12. 21. 원고에게 전역일시를 2010. 12. 31.로 정한 전역명령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전역명령’), 원고는 2010. 12. 28. 국방부에 ‘군복무 중 심방세동 및 조동의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절차에 따른 전역명령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다. 해군본부는 2011. 3. 25. 원고에 대한 심신장애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공상 7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심신장애 전역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1. 3. 30. 이 사건 제1 전역명령을 심신장애 전역명령으로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전역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해군장교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동기생들이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같은 날 동시에 원에 의해 전역한다’라는 내용의 해군장교순환관리지침이 2003. 11.경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본부는 현재까지 위 지침에 따라 해군장교를 강제로 전역시키고 있다. 원고도 2009. 11.경부터 해군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전역지원서 제출을 강요당하였고, 결국 그 강요를 못 이겨 이 사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2) 해군본부의 강요에 의한 이 사건 제1 전역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전역명령의 전역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제2 전역명령일인2011. 3. 31.까지 3개월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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