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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것은 아닌 바,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고, 제 2회 경찰조사부터 는 준강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는 등 일관성도 없으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 B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에도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수강명령, 12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판결은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 증 법칙 위배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는데, 그 추행의 경위나 부위, 피해자가 거부 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는 행위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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