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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07』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해자 G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를 처음 만났던 무렵부터 직원 12명을 데리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고 사무실이 서울을 포함하여 3곳에 있고, 화순, 용인, 여수 등 돈이 들어올 곳이 많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고 있는 직원을 잘랐는데, 그 사람이 오기로 고발장을 썼다.

내일 2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4,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써야한다.

친구한테서 3,500만 원을 빌렸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 좀 빌려 줄 수 있냐. 화순에 땅 계약을 해 두었으니

4. 9. 계약금 6억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4일만 쓰고 그 돈 들어온 것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없었고,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합의금으로 4,500만 원이필요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화순에서 들어 올 돈이 있던 것도 전혀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대한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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