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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12529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88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로부터 경남 고성군 B 소재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위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1. 12.부터 2013. 3. 30.까지, 계약금액을 1,1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공사의 중단 1)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장용지 가압류 등으로 대출이 거부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2) 원고는 A으로부터 공사중단을 통보받고, 2013. 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선금급 등의 지급 원고는 2012. 11. 30.경 피고에게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중단 이후 피고의 요구로 2013. 2. 7.경 피고에게 기성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소제기 1) 피고는 2013. 11. 19.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3가단23121)에 미지급 공사대금 26,294,05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3. 기성 공사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나15436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선급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2015나3348)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7. 4.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본소 및 반소는 모두 항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선급금 등으로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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