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3노35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80만 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 18대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