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6 2013고단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B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6월분 임금 4,26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281,622원 및 퇴직금 3,061,10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