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2:35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남광초등학교 4가로 북쪽 10m 지점도로를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 소재 교육박물관 방면에서 같은동 소재 남광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12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원위경골 성장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