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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6:50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제일중학교 후문 횡단보도를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차량을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일교 4가로 방면에서 같은동 소재 변전소4가로 방면으로 2차로중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15세)의 오른쪽 팔부위와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좌측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부분파열 및 대퇴내과 골좌상,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우측 종아리 근육 염좌, 뇌진탕, 두피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제주일중 후문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중증 장애아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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