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8. 6. 11.부터 2019. 3. 19.까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7. 12. 12.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도 2008. 1.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7. 12. 12. 시효의 중단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 제1심 판결 주문과 동일한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4999호), 위 사건 소장부본을 2018. 1. 2. 송달받은 피고가 2018. 1.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알게 된 2018. 1. 2.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8. 1. 15.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997. 6.경부터 1998. 12.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70,783,25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8,465,500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증여 등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차용금이 아니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차용증 2매, 무통장입금증 내지 확인증 10매, 송금증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