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4839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카드 등의 회원, 가맹점 모집과 관리업무 등을 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서 제1조 용역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수행하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중 “모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제2조 모집의 범위 본 계약상 “모집”이라 함은 피고의 가맹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제3자인 사업주(가맹점업주)로부터 피고가 정하는 내규에 따라 가맹점 가입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징구해 동 서류 기재 내용의 사실확인 및 사업장의 영업 여부 사실확인 절차를 마치고 징구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가맹점 승인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가맹점 가입서류에 대하여 내규에 따라 가맹점 자격심사를 하고, 동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업소에 한하여 피고의 가맹점으로 승인한다.

제4조 수수료 지급 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제출한 모집서류 가운데 전 3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업소에 대하여 전산등록을 마치고, 동 전산등록된 업소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을 연체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의 지급유예는 물론 해당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피고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위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모집한 가맹점이 피고의 가맹점으로 승인될 경우 모집된 가맹점의 숫자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