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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암에 걸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1994년 및 199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술에 취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치고 넘어간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자동차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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