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D)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472,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