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하 ‘E’, F 주식회사에서 출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와 물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위 회사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메일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0.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27.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에 접속하여 피고인 계정의 인터넷 메일인 ‘G’을 이용해 C의 이사 H, E의 이사 I, J, F의 이사 K,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주)E D 대표이사 등은 창업 이래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한 채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 관련성이 모호한 업무들을 빙자하여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을 드나들며 회사 자금을 탕진하여 왔고, 이사들에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거액을 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임대 보증금을 면제하여 주고, 정당한 임대료를 징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온 배임과 공금유용의 의심이 매우 짙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고급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거액을 이사들에게 대여하고, 이사들에게 정당한 임대료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10. 2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28. 0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에 접속하여 피고인 계정의 제1항 기재 인터넷 메일을 이용해 E의 이사 I, J, F의 이사 K,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