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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18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18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04. 12.경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인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속칭 ‘빈집털이’ 전문 절도범인 D 및 성명불상 공범들과 함께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잠적하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27세)가 D에게 잠적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04. 10. 중순 21:00경 지인인 F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자동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F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앉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북한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D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티셔츠로 얼굴을 가려 주변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ㆍ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이 새끼 때문에 나 뚜껑 날라갔으니까 연장 준비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면서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우이계곡 부근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도로 옆 야산으로 약 20m 정도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D의 소재를 계속 묻다가, 피해자가 계속 모른다고 대답하자, F에게 ‘도끼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계속 때리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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