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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77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 대행 업무 등을 주로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인인 H의 소개로 서울 관악구 I에서 J 주식회사 명의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던

K, L 등을 알게 되었고 (H 은 위 J 주식회사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주어 채권을 회수해야 할 유인이 있었다), 위 H, K, L 등으로부터 J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안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등기가 되도록 해 줄 수 있느냐

는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등기 관련 공무원에게 부탁하려면 약 2,000만 원이 든다고 말하여 피고 인은 위 H, K 등으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한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3. 5. 경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뒷 골목에서 위 H으로부터 등기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등기를 빨리 될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 받았다.

그 후 2013. 5. 28. 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제 이루어졌고, 이후

6. 28.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등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 대질 부분 포함),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M, K(H 대질 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A이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 받은 현장 검증 보고), 수사보고 (N 아파트 소유권 보존 등기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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