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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32948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 및 인수참가에 따른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인수참가인의 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5행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하 위 D, E 토지상의 신축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인수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6행 및 제5면 9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각주 1)의 “2,000,000만 원”을 “2,00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제5면 3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인수하면서 ‘3층 골조 마감’ 부분에 대하여 삼척시 J 임야 2,026㎡의 제공으로 위 부분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금전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C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3층 골조 마감’ 부분에 대하여 위 J 임야의 제공으로 위 부분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7면 10행의 “을 5호증의 11”을 “을 5호증의 11, 을 21호증”으로, 14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2012. 6. 28.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로, 17행의 “원고”를 "K"로,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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