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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나4100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2016. 9. 20.부터 2016. 12. 29.경까지 ‘D’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24.부터 2016. 10. 1.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자재 대금 1,285,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8. 3. 29.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 및 그 납품한 식자재의 대금이 1,285,400원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28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증인 E와 F의 각 증언에 따르면, 피고 역시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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