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951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2008. 5. 15.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