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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54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3. 16. 02:00경 아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 앞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동호회 임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들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담긴 쓰레기 자루 위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협박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2. 3. 22. 10:30경 아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동 호로 “목요일 밤에 정사라, 지켜보는데 짜릿했습니다. 아줌마는 D, 남편이 E, F, 아들이 G 초등학생, 아줌마는 유아원 교사 유명하던데요. 상대는 H 누군지 다 알고 있지요. 사회에 모범이 되는 아줌마 아저씨가 그런 사람이 아파트 재활용 처리장에서 정사라 그것도 둘이 아주 뜨겁게 죽여주던데요. 상대한테 아줌마 연락해서 대책 마련해야지요. 3일 후에 상대한테 연락합니다. 대책이 없으면 아시죠. 소문나는 거 알아서 결정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4 용지의 우편물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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