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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9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21: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뒤를 돌아 불상의 여성 2명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약 30초 간 춤을 추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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