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9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6,680원과 이에 대한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기계부품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8. 11. 14.부터 2018. 11. 23.까지 유압기계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33,466,6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466,6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 재가공비 등 합계 6,533,32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