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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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