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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8가단533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94,046,203원임을 확정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2019. 7. 3.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B 주식회사가 2019. 7. 16.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위 합병 및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 전자, 전기, 통신기기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용인시 E, F 일원에 위치한 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7년 4월경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에 인접한 G 양궁장 내 상수도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채무자 회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4. 30. 용인시 기흥구 F에 위치한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단지 내 도로의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그런데 2017. 5. 2. 이 사건 연구소에 정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9. 6. 13.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회합511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2019. 9. 19.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채권으로 이 사건 청구금액인 94,046,203원(원금 79,200,000원, 이자 14,846,20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그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자, 원고는 손해배상을 구하던 당초의 소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그 지하에 매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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