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5.16.선고 2018두65484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사건

2018두65484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함상범, 정성화

피고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329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3항에서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별과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 ·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별, 형식 등의 사항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 11. 24. 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 차(代廢車)'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57조는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면서 대폐차의 대상,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차량의 종별과 형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전후의 공급 허부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12. 31.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대 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참조).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도1104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공급이 제한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arrow